자주 묻는 질문
자동차 취득세·지방교육세·공채 매입에서 자주 나오는 7개 질문.
자주 묻는 질문 (7)
자동차 취득세는 신차와 중고차가 다른가요?
세율 자체는 같습니다. 2020년 이후 승용차 7% 단일세율 체계로, 신차·중고차 구분 없이 7%가 적용됩니다. 다만 과세표준이 달라서 최종 세액은 차이가 납니다. 신차는 출고가(부가세 포함)가 그대로 과세표준이지만, 중고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중 높은 값을 적용합니다. 보통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됩니다.
공채 매입은 꼭 해야 하나요? 환급도 가능한가요?
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 시 의무 매입입니다. 다만 즉시 매도가 허용되어 있어, 매입 직후 시장에 팔면 할인율(서울 약 14%, 광역시 11~12%, 그 외 10~12%)만큼만 실부담이 발생합니다. 일부 시·구청에서는 5년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 전액 + 이자가 돌아오므로, 자금 여유가 있다면 만기 보유가 더 유리합니다. 즉시매도와 만기 보유 모두 합법입니다.
서울 등록과 지방 등록 중 어디가 더 저렴한가요?
취득세율 자체는 전국 동일하지만 공채 매입률이 다릅니다. 서울·경기는 12%, 광역시는 4~8%, 그 외 도(道) 지역은 약 8%입니다. 즉시매도 실부담은 서울 1.5~1.7%, 광역시 0.4~1% 수준으로 3,000만원 차량 기준 약 20~40만원 차이가 납니다. 다만 등록은 실거주지 기준이므로 절세 목적 위장 등록은 지방세법 위반입니다.
경차·전기차·수소차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?
경차(1000cc 이하, 길이·너비 규격 충족)는 취득세 7%가 4%로 감면되고, 공채 매입은 면제됩니다. 전기차·수소차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에서 최대 140만원이 감면되며, 본 계산기에서 자동 차감됩니다. 취득세가 140만원 미만이면 전액 면제, 지방교육세는 감면 후 잔액의 30%로 재계산됩니다.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 중입니다.
다자녀·장애인·국가유공자 감면은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?
네, 본 계산기는 일반 감면만 반영하므로 추가 신청이 필요합니다.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경형·소형 승용·7~10인승 승합 차량에 한해 최대 140만원 감면, 장애인(1~3급 본인 또는 가족 명의)·국가유공자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에 한해 취득세 전액 면제됩니다.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시·군·구청 세무과에서 사전 신청 후 등록해야 합니다.
취득세 신고·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?
차량 취득일(매매계약·증여·상속 등록 사유 발생일)로부터 60일 이내 신고·납부가 원칙입니다. 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%,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.022%(연 8.03%)가 추가됩니다. 예: 200만원 취득세를 6개월 지연 납부하면 약 47만원 가산세가 추징됩니다. 신고는 위택스 온라인 또는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하며,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도 일부 카드사에서 지원합니다.
이륜차·소형 화물차도 취득세를 내나요?
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는 취득세 2%가 부과되고, 125cc 이하 이륜차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화물차·승합차는 영업용 5%, 자가용 5%로 동일하며 공채 매입 부담은 승용차보다 낮습니다.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는 개조 후 1년 이내 재등록 시 승용 7% 세율로 변경 과세될 수 있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