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자동차 취득세율 (지방세법 제15조)
| 차종 | 세율 | 비고 |
|---|---|---|
| 승용차 (자가용) | 7% | 2015 이후 단일세율 |
| 경차 (1000cc 이하) | 4% | 길이·너비·높이 요건 충족 시 |
| 화물차·승합차 | 5% | 영업용 5% 적용 |
| 이륜차 (125cc 초과) | 2% | 125cc 이하는 과세 제외 |
| 전기차·수소차 | 7% | 취득세 140만원 감면 (2025~2026) |
예: 출고가 3,000만원 승용차 → 취득세 = 30,000,000 × 7% = 2,100,000원.
2. 지방교육세 (지방세법 제151조)
취득세의 30%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. 감면 대상 차량은 감면 후 취득세 기준으로 재계산됩니다.
3. 신차 vs 중고차
- 세율은 동일 (2020년 이후 단일세율 체계).
- 과세표준만 다름 — 신차는 출고가, 중고차는 "시가표준액 vs 실거래가 중 높은 값".
- 공채 매입 의무는 지자체별로 중고차 시 감경 또는 면제 (본 계산기는 50% 감경 기본값).
4. 지역별 공채 매입 의무
차량 등록 시 주소지 지자체의 도시철도채권(서울·부산·대구·인천) 또는 지역개발채권(그 외) 매입 의무가 있습니다. 즉시매도 시 시장 할인율(10~15%)만큼 실부담.
| 지역 | 승용차 매입률 (근사) | 즉시매도 실부담률 |
|---|---|---|
| 서울·경기 | 12% | 14% ≈ 1.68% |
| 부산·대구·인천 | 8% | 12% ≈ 0.96% |
| 광주·대전·울산·세종 | 4% | 11% ≈ 0.44% |
| 기타 도(道) | 8% | 12% ≈ 0.96% |
* 실제 요율은 배기량·차량가격 구간별 차등 적용. 지자체 조례와 채권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수시 갱신.
5. 전기차·수소차 감면
- 취득세: 최대 140만원 감면 (2025~2026 조세특례제한법 연장 적용).
- 공채 매입 의무: 승용차 대비 30% 감경 (지자체별 차등).
- 도로세·자동차세는 별도 정액 13만원 (자동차세 계산기 참조).
6. 등록 총비용 예시 (서울, 3000만원 승용차 신차)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취득세 7% | 2,100,000원 |
| 지방교육세 30% | 630,000원 |
| 공채 매입 12% (즉시매도, 서울 14% 할인) | 504,000원 |
| 등록 총비용 | 3,234,000원 |
7. 추가 감면 (본 계산기 미반영)
- 다자녀 (3자녀 이상):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(경형·소형 승용·7~10인승 승합)
- 장애인·국가유공자: 본인 또는 가족 명의 등록 시 취득세 전액 면제 (배기량 요건 있음)
- 5·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: 지자체별 감면
8. 참고 자료
- 위택스 (Wetax) — 공식 납부·조회
- 지방세법 제15조(세율)·제151조(지방교육세)
- 조세특례제한법 전기·수소차 감면 조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