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취등록세 가이드

지방세법 상 취득세 과세 체계와 공채 매입 의무를 정리합니다.

1. 자동차 취득세율 (지방세법 제15조)

차종세율비고
승용차 (자가용)7%2015 이후 단일세율
경차 (1000cc 이하)4%길이·너비·높이 요건 충족 시
화물차·승합차5%영업용 5% 적용
이륜차 (125cc 초과)2%125cc 이하는 과세 제외
전기차·수소차7%취득세 140만원 감면 (2025~2026)

예: 출고가 3,000만원 승용차 → 취득세 = 30,000,000 × 7% = 2,100,000원.

2. 지방교육세 (지방세법 제151조)

취득세의 30%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. 감면 대상 차량은 감면 후 취득세 기준으로 재계산됩니다.

3. 신차 vs 중고차

  • 세율은 동일 (2020년 이후 단일세율 체계).
  • 과세표준만 다름 — 신차는 출고가, 중고차는 "시가표준액 vs 실거래가 중 높은 값".
  • 공채 매입 의무는 지자체별로 중고차 시 감경 또는 면제 (본 계산기는 50% 감경 기본값).

4. 지역별 공채 매입 의무

차량 등록 시 주소지 지자체의 도시철도채권(서울·부산·대구·인천) 또는 지역개발채권(그 외) 매입 의무가 있습니다. 즉시매도 시 시장 할인율(10~15%)만큼 실부담.

지역승용차 매입률 (근사)즉시매도 실부담률
서울·경기12%14% ≈ 1.68%
부산·대구·인천8%12% ≈ 0.96%
광주·대전·울산·세종4%11% ≈ 0.44%
기타 도(道)8%12% ≈ 0.96%

* 실제 요율은 배기량·차량가격 구간별 차등 적용. 지자체 조례와 채권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수시 갱신.

5. 전기차·수소차 감면

  • 취득세: 최대 140만원 감면 (2025~2026 조세특례제한법 연장 적용).
  • 공채 매입 의무: 승용차 대비 30% 감경 (지자체별 차등).
  • 도로세·자동차세는 별도 정액 13만원 (자동차세 계산기 참조).

6. 등록 총비용 예시 (서울, 3000만원 승용차 신차)

항목금액
취득세 7%2,100,000원
지방교육세 30%630,000원
공채 매입 12% (즉시매도, 서울 14% 할인)504,000원
등록 총비용3,234,000원

7. 추가 감면 (본 계산기 미반영)

  • 다자녀 (3자녀 이상):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(경형·소형 승용·7~10인승 승합)
  • 장애인·국가유공자: 본인 또는 가족 명의 등록 시 취득세 전액 면제 (배기량 요건 있음)
  • 5·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: 지자체별 감면

8. 참고 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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